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텍스트 이미지

안녕하세요. 행주남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m/pf/MOW-PF-00-170-C.html) 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수당 별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확인하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이직 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이 있습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는 도산, 폐업, 대량 감원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실업급여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실업급여안내’를 선택합니다.
  3. 좌측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4. 생년월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 임금 등을 입력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준비물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입니다. 이 외에도 퇴직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소정근로시간, 장애인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회사의 경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실제로 수급받게 될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과정 이해하기

실업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기초일액 결정: 1일 평균임금의 60% 가 기초일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이 6만6천원(22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3.소정급여일수 산출: 이직일 및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4.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위에서 구한 기초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 알아보기

실업급여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이직일 및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조건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50세 미만이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 50세 미만이며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 50세 미만이며 근무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80일

– 50세 미만이며 근무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며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며 근무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며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40일

실업급여 수령 후 유의사항 및 관리 팁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몇 가지 유의사항과 관리 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취업 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취업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재취업 기회 탐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기회를 탐색해야 합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참여, 취업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소득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경력 개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경력 개발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계발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6.건강 관리: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물론 실제 수급액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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