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법, 치매안심센터 36만원 받으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그림 이미지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 치매 치료관리비 때문에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많으시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나 이렇게 검색해서 만나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지원금으로 36만까지 혜택 등 신청기간, 신청방법, 접수기관, 지원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가보시죠.

목 차

치매 치료관리비 주요내용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 👍 치매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1899-9988 구십구세까지 팔팔하게)

치매환자와 보호자 모습

지원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며,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도 가능합니다. 또한 타지역 주민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지원형태 👍 치매 의료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에 이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중복 혜택은 안돼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연령, 진단,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선정됩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인자로 초기 치매환자도 가능합니다.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환자입니다.

-치료기준은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이며, 권고 사항입니다.

[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주의 사항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등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즉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연 36만 원은 적은 금액으로 느낄 수도 있겠으나,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 분들은 참 좋아 하시더라고요.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맺음말

위 내용과 같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가 있는 가족 분이라면 케어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보면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암환자 지원금 정보입니다.

에디터 : 행주남
aron0904@naver.com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
치매 치료약의 해당여부는 어디서 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아래 참조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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