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기침 계속된다면 폐암 초기증상 의심
가래 기침 계속된다면 폐암 초기증상 의심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흡연 습관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 치매 치료관리비 때문에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많으시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나 이렇게 검색해서 만나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지원금으로 36만까지 혜택 등 신청기간, 신청방법, 접수기관, 지원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가보시죠.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 👍 치매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1899-9988 구십구세까지 팔팔하게)
지원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며,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도 가능합니다. 또한 타지역 주민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지원형태 👍 치매 의료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에 이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중복 혜택은 안돼요!
선정 기준은 연령, 진단,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선정됩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인자로 초기 치매환자도 가능합니다.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환자입니다.
-치료기준은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이며, 권고 사항입니다.
[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주의 사항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등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즉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연 36만 원은 적은 금액으로 느낄 수도 있겠으나,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 분들은 참 좋아 하시더라고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가 있는 가족 분이라면 케어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보면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암환자 지원금 정보입니다.
에디터 : 행주남
aron0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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