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용 및 대상, 언제까지 지급금액은?

가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아동수당의 내용 및 대상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등등,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아동수당 내용 의미는 무엇인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9세 미만(0개월 – 95개월)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단, 90일(출생일 포함)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적상실, 난민인정 취소, 교정시설 등 보호시설 입소, 실종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하기

아동수당 대상자

  • 만 9세 미만: 0~95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아동

–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월 1,170만원, 4인 가구의 월 1,436만원 이하이며 이후 매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하는 걸까?

개월수로는 95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매월 25일날 10만원씩 소득과 무관한데요. 쉽게 계산하려면 아이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직전 월까지랍니다. 

만 9세가 되는 해는 옛날 한국식 나이로 10살이죠. 초등학생 기준으로 보통 3학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보편적 복지에 속하기도 하죠. 

본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맺음말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 받는 대상과 금액은 개정 발의가 있으므로 변경 내용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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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행주남
aron0904@naver.com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
Q: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Q: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행주남이 생각하는 답 ↘︎ 네.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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