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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에서 종종 들어본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병원을 가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급여’와 ‘비급여’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급여 항목 뜻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급여 항목과 구별되는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격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환자가 일부 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비급여 항목 뜻은 의료기술 발전, 최신 시술 및 약제,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MRI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병원마다 책정 기준이 달라 같은 진료라도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 수술, 치과 교정, 예방접종 등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 뜻은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높아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 혹은 내원하여 받은 검사, 처치, 수술, 약재 등의 치료 행위나 치료 재료가 급여 대상이며, 진찰, 처치료, CT, MRI, PET 등의 검사비, 의약품 조제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 대상인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시력 교정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급여 항목은 해당 진료 및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 차이도 큽니다. 대체로 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분담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온전히 환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 시에만 급여가 적용돼 10~30%의 본인부담금(입원 기준)만 내면 되지만, 척추질환 등 일반적인 질환의 진단을 위한 MRI는 모두 비급여여서 병원별로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 (예: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등)
2.치과 진료: 치아 교정, 임플란트, 보철 등 미용 목적의 치과 진료
3.검사료: 초음파 검사, MRI,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고가의 진단검사
4.약제비: 탈모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등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사용
5.수술 및 시술: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및 시술
6.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 오메가3 등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제
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결정 과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환자는 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에는 해마다 법 개정으로 항목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 뜻, 급여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이지만 대충 알고 넘기기가 쉽죠.
궁금한 점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나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 행주남
aron0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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